휴학(연장)신청서 및 휴학취소 신청서
  • 작성일 2021.06.21
  • 작성자 일반대학원 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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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학 절차

  가. 내국인의 경우, EDWARD 시스템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학적변동신청 -> 추가 -> 학적변동상세정보 선택 및 입력 -> 신청

  나. 외국인의 경우, 붙임의 휴학신청서 작성 -> 대학원 행정팀 제출


2. 휴학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구분

증빙서류 

 가사휴학

 증빙서류 없음 

 군입대휴학

 입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영일 2주전부터 입영일까지) 

 질병휴학

 종합병원 1개월 이상 진단서 

 임신과 출산휴학

 임신과 출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육아휴학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창업휴학

 창업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휴학 기간

  가. 1회 신청: 2학기 이내

    ※ EDWARD시스템에서 휴학 신청 시 2학기 기간이 자동입력되며, 휴학 후 복학을 희망할 경우, 복학 신청기간 내 신청가능함

  나. 석사 및 박사과정: 총 4학기

  다. 통합과정: 총 8학기

  라. 학칙에 명시된 다음의 사유에 한하여 추가 1년(2학기)의 휴학을 승인함 (※ 창업에 의한 휴학은 최대 2년)

    1)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

    2) 국가고시 합격자의 연수원 교육을 위한 휴학

    3) 군입대,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

    4) 창업에 의한 휴학


4. 기타 사항

  가. 휴학신청 전, 학과장 및 지도교수에게 휴학신청 사항을 공유하길 권고함

  나. 휴학연장의 경우, EDWARD시스템에서 휴학연장 신청을 해야 함

  다. 휴학기간이 종료된 후 복학 또는 휴학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 제적처리됨

  라. 신입생의 첫 학기 휴학은 개강 이후 가능함

    ※ 세부내용은 공지사항의 [EDWARD시스템에서 학적변동신청] 안내문 참고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