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EDWARD 시스템에서 학적변동 신청(휴학, 복학, 자퇴 등) 안내
  • 작성일 2021.07.09
  • 작성자 일반대학원 행정팀
  • 조회수 2936


학적변동(휴학, 복학, 자퇴, 학적부변경, 영문 성명 입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EDWARD 시스템 학사행정 학적 학적변동관리 학적변동신청(휴학, 복학, 자퇴 등) -> 추가 -> 학적변동상세정보(학적변동구분) 선택 -> 입력 -> 신청
 
[휴 학]
1. 일반사항
   가. 미등록 휴학 가능 기간정기시험 종료 익일부터 휴학 해당학기 개강 후 4주차의 마지막 날[2023학년도 2학기 수업일수 1/4(10월 4)]까지

      ※ 2023학년도 1학기 휴학은 2023학년도 1학기 영구성적 확정일 이후부터 EDWARD 시스템(학적변동신청)으로 신청 가능함(2023. 7. 5. ~ 12. 17.)

  나. 등록 후 휴학가능 기간: 등록 이후 휴학 해당학기 수업일수 1/3선(10월 10일)까지 등록금 전액 대체 인정

      ※ 1/3선 이후에도 해당학기 정기시험(기말고사) 전까지 휴학 신청이 가능하나, 납부한 등록금 중 일부의 금액만 대체 인정됨

  . 휴학기간: 일반휴학은 1회에 1(2학기) 이내이며, 통산하여 2(석박사통합과정은 4)을 초과할 수 없음
  라. 신입생(재입학생 포함)의 경우, 첫 학기 휴학은 개강 이후 가능(등록금 납부완료 시) 

  당해 학기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미등록 휴학할 경우 해당 장학은 소멸됨

  바등록금 대체는 휴학 시 환불되는 것이 아니라 복학 학기에 납부할 등록금으로 대체 인정됨(휴학은 등록금 반환 불가)


2. 휴학신청(수업일수는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학사일정을 참고바랍니다.)
 . 가사휴학(EDWARD 시스템에서 신청)
   1) 해당학기 수업일수 1/3선 이전 신청자: 등록금 전액 대체 인정
   2) 해당학기 수업일수 1/3 익일부터 1/2선까지 신청자: 등록금 반액 대체인정
   3) 해당학기 수업일수 1/2선 익일이후 신청자: 등록금 소멸
   4) 가사휴학 기간에 군입대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4) 휴학기간은 1회에 1년 이내이며, 계속 휴학 할 경우에 반드시 EDWARD 시스템에서 휴학연장 신청하여야 함

   6) 2023학년도 2학기 가사휴학 시 등록금 대체여부
    가) 미등록 휴학: 2023. 10. 4.(수)까지 가능함 

    나) 등록 후 휴학: 2023. 12. 17.(일)까지 가능함 

    다) 등록금 대체여부(등록금 납부 후 휴학할 경우) 

      (1) 수업일수 1/3[2023. 10. 10.(화)]이내 가사휴학 시, 등록금 전액 대체인정됨
      (2) 2023. 10. 11.(화) ~ 26.(수)까지 가사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액만 대체인정됨(등록금 반액 소멸)
      (3) 2023. 10. 27.(금) ~ 12. 17.(일)까지 가사휴학 시, 등록금 전액소멸됨

 . 군입대휴학(EDWARD 시스템에서 신청- 입영통지서를 스캔하여 첨부)
   1) 입대 휴학신청서 제출기간은 입영일 2주전부터 입영일까지를 원칙으로 
   2) 해당학기 수업일수 2/3(2023. 11. 14.)까지 신청자: 등록금 전액 대체 인정
   3) 해당학기 수업일수 2/3선 익일부터(2023. 11. 15.) 정기시험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자
     * 성적취득 희망하는 경우: 등록금 소멸, 성적을 인정 받고자 하는 학생은 EDWARD 시스템에서 군입대 휴학을 신청(성적인정여부 반드시 체크)하고

      군입대휴학 신청서를 출력하여 수업을 받는 과목명, 학점, 담당교수 확인 후 대학원행정팀에 방문하여 군입대휴학 신청서를 제출 바랍니다.

       (담당교수 미확인 시 과목성적 F 처리함)
     * 성적취득 희망하지 않는 경우: 등록금 전액 대체 인정
     * 여부사관 의무 복무 3년을 군입대 휴학으로 인정
 다. 질병, 창업, 출산·육아, 국가고시합격연수 휴학: 휴학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일반대학원 행정팀(동천관201호)으로 제출

  1) 질병휴학: 종합병원의 1개월 이상의 의사 소견이 있는 진단서
  2) 출산휴학: 출산진단서, 출산예정진단서
  3) 육아휴학: 주민등록등본
  4) 국가고시휴학: 연수원 연수증 
  5) 창업휴학: 사업자등록증, 창업계획서 등
 
3. 휴학 연장
 가사휴학 연장: EDWARD 시스템에서 신청
  1) 군전역 후 가사휴학 연장을 희망하는 학생은 우선 EDWARD 시스템에서 복학 신청 후 승인이 나면 EDWARD 시스템에서 가사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2) 군전역 후 복학기간이 지난 학생 중에 가사휴학 연장을 희망하는 학생은 휴학연장신청서와 전역증을 첨부하여 일반대학원 행정팀(동천관 201)으로

     방문하여 신청   
 . 군휴학 연장(부사관 복무 중인 학생
  1) 휴학연장신청서와 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 일반대학원 행정팀(동천관 201)으로 방문하여 신청
  2) 의무복무로 인한 군입대 휴학기간은 3년 이내이며, 군복무 기간이 이를 초과할 경우 복무확인서를 제출 하여 2년 연장할 수 있음
 
4. 귀향신고: 군입대 휴학 학생이 입영 후 신체검사 등에 의하여 귀향조치를 받았을 경우, 10일 이내에 일반대학원 행정팀으로 반드시 귀향신고를 해야함  


5. 휴학 취소: 일반대학원 행정팀 별도 문의

 
[복 학]
1. 일반사항
   . 복학은 당해 학기 학기 개시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함(신청 기간 외 신청 불가하며, 세부일정은 별도 공지사항 참조)
   . 휴학 중인 학생이 휴학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휴학의 사유가 종료되면 매학기 복학 신청 기간EDWARD 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복학신청 하여야 함

    ※ 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의 사유로 제적처리 됨

2. 군입대휴학자: EDWARD 시스템에서 신청 [전역증, 주민등록초본(전역일자가 기재된 초본), 전역예정 증명서 중 1부를 스캔하여 첨부]
3. 가사휴학자: EDWARD 시스템에서 신청(별도 제출서류 없음)
4. 질병휴학자: 복학신청서, 건강진단서(종합병원1-> 일반대학원 행정팀(동천관 201)으로 방문하여 복학신청
  


[자 퇴]
1. 자퇴를 희망자 하는 학생은 EDWARD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함


2. EDWARD 시스템에서 자퇴신청 후 자퇴신청서를 출력하여 소속 학과장(전공책임교수)과 면담하고 대학원 행정팀에 제출함

   등록금을 분납한 학생은 재무팀(580-6134) 문의 후 자퇴 신청 요망 

   ※ 자퇴신청서 미제출자는 학적미반영 상태로 등록금 반환 처리가 진행되지 않기에 반드시 자퇴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3. 등록금 반환사유 발생 기준일(학기개시일: 1학기 매년 31/ 2학기 매년 91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중 자퇴 및 미복학제적 시: 휴학 신청 일
  . 등록금 납부 후 재학 중 자퇴 시: 자퇴 신청 일

    1) 환불기준: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62항에 의함
    2)  환불금액2023학년도 2학기 등록금 반환 기준[학기 개시일: 9월 1]     

      가)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수업료 전액

      )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930)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10월 1~ 10월 30)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1031~ 11월 29)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11월 30) - 반환하지 아니함

    3) 등록금 반환 문의: 재무팀 580-6134
   

[제적]
1. 휴학기간 만료 후 정해진 기간까지 등록하지 않거나 휴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
2. 정해진 기간까지 등록하지 않은 학생
3. 징계에 의해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학생
4. 질병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


[학적부 변경] EDWARD 시스템 학사행정 학적 학적부정정신청

1. 학적부 정정(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변경할 경우)
2. EDWARD 시스템에서 학적부정정신청서를 출력(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하여 일반대학원 행정팀(동천관 201)으로 방문하여 변경하여야 함


 
[개인정보 수정 및 영문 성명 입력] EDWARD 시스템 공통 시스템공통 기본설정 환경설정 개인정보수정

1. 연락처, 영문명 이름,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계좌번호를 반드시 입력(확인, 수정) 바라며,  미입력으로 인한  각종 학사 안내사항을 통지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람
2. 학적에 영문 성명이 입력되어 있지 않은 학생은 외국인 교수님의 출석부에 수강생의 이름이 보이지 않으니 반드시 영문 성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람

   (각종 영문증명서 발급시에도 영문성명은 반드시 필요함)
3. 영문 성명 입력(예시: Hong Gil Dong)
 * EDWARD 시스템의 보호자 정보: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수정은 본인 증빙자료(신분증 또는 주민 등록등본)를 지참하여 대학원행정팀

   (동천관 201)에 방문하여 변경하시기 바람 



[EDWARD 시스템 본인 사진 변경] 본인 USB에 사진 파일(JPG)을 담아 대학원행정팀(동천관 201)에 방문하여 변경하시기 바람 

 

 

 

일 반 대 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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