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가. 근거
- 비사학술원 규정 제6조(특전)제2항
- 일반대학원 행정팀-582(2020. 4. 9.)「제1회 비사학술원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및 시행」
나. 취지 및 목적: 국외 여러 국가의 다양한 문화 체험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여 학술연구 분위기와
학습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자기개발 기회 제공
2. 지원기간: 2024. 6. 27.(목). ~ 8. 31.(토) 중 개인별 일정 편성
3. 지원대상: 대학원 비사학술원생
4. 지원금액: 개인별 1,000,000원(장학금-학업장려비 및 생활비)
5. 지원절차: 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승인 → 장학금 지급 →해외학술탐방 → 결과보고
신청서/계획서 제출/승인 |
⇨ |
○ 기간: 2024. 5. 7.(화) ~ 24.(금) |
⇩ |
|
|
지원금(장학금) 지급 |
⇨ |
○ 금액: 1,000,000원(학업장려비 및 생활비) ○ 지급 예정일: 2024. 6. 13.(목) |
⇩ |
|
|
해외학술탐방 |
⇨ |
○ 기간: 2024. 6. 27.(목) ~ 8. 31.(토) ○ 기간 중 개인별 일정을 편성하여 실시 |
⇩ |
|
|
결과보고 (지출 증빙 포함) |
⇨ |
○ 기간: 해외학술탐방 종료 후 2주 이내 |
가. 신청서(탐방계획서) 제출 및 승인
1) 제출서류
제출서류 |
세부사항 |
신청서 |
• 주요 항목 - 주제, 탐방국가, 기간, 긴급연락처, 신청자, 보호자, 지도교수 서명 등 |
탐방계획서 |
• 형식 및 항목: 양식 참조 • 구성: 탐방분야, 목적, 일정, 지역, 대상, 활동계획 • 분량: A4 3매 이상(표지별도) |
참가자 서약서 |
• 학생 및 보호자 서약(여행자보험 가입) |
나. 장학금 지급
1) 장학금 종류: 학업장려비 및 생활비
2) 장학금액: 개인별 1,000,000원
다. 해외학술탐방
1) 탐방대상: 지원 주제와 관련된 국제기구, 다국적기업, 정부기관, 대학, 문화유산 등(전체 탐방일정
중 1곳 이상 편성)
2) 탐방지역: 대한민국 국외 지역 중 외교부 ‘여행경보 발령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 ‘해외안전여행’(https://www.0404.go.kr/dev/notice_list.mofa) 참조)]
3) 출국 전 여행자보험을 가입하고, 외교부 안전여행 교육영상
(https://www.0404.go.kr/dev/notice_list.mofa?mst_id=MST0000000000038)을 통해 유형별 대응요령을
숙지함
4) 탐방기간: 2024. 6. 27.(목). ~ 8. 31.(토)
※ 2023학년도 후기(2024. 8. 20.) 학위수여자: 2024. 6. 27.(목) ~ 8. 2.(금)
라. 결과보고
1) 제출기한: 탐방 귀국 후 2주 이내 제출
2) 제출서류
제출서류 |
세부사항 |
해외학술탐방 보고서 |
• 형식 및 항목: 양식 참조 • 구성: 탐방분야, 목적, 일정, 지역, 대상, 활동내용 • 분량: A4 3매 이상(표지별도) ※ 탐방계획서에 기초한 학술활동 내용(사진포함) |
출입국사실확인서 |
• 출입국 관리사무소 발급 |
여행자보험 가입 증서 |
|
7. 참고(유의)사항
가. 비사학술원생 해외학술탐방은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해 지원함
나. 탐방 관련 책임: 해외학술탐방은 사전조사, 제반 서류 진행, 탐방 등 일체를 참가자와 보호자의
책임 하에 진행함
다. 탐방기간 준수: 지정 기간 중 기 제출한 탐방 계획대로 해외학술탐방을 실시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여행자보험 가입은 출발 전 필히 가입하여야 하며, 탐방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비사학술원 행정팀